부모들의 안전의식 알려주기 위해 카시트 보급 장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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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안전의식 알려주기 위해 카시트 보급 장려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0.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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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경찰관으로 20여년 근무하여 오면서 교통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였지만, 자가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너무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사례를 목격하고 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당연히 알려주고 교육시켜야 할 사항이 기초· 공중질서, 교통질서라는 사실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말,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고 현장 사례이지만 알려주고 교육시키며 벌칙을 주어야 할 당사자들은 창피하지만 우리 기성세대, 부모들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학교 교육을 탓하기 이전에 가정교육, 우리 어머니들의 교육, 홍보 심각하다.

자동차 오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도 단독운전마다 않고, 교차로 또는 차로를 변경하려면 적어도 30m 이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야 함에도 좌회전, 우회전 깜박이 등을 작동하지도 않고 무작정 방향전환 하는가 하면, 자기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인도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는 무지 !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여야 할지 .....

더욱 심각한 사례는 조수석에 아이(유아)를 태운 것은 그만두고 조수석에태우고 또는 운전석에 같이 앉아(운전대와 운전자 사이) 운전하는 극히 자살이 아닌 살인 행위를 목격할 수 있어 이 사회의 법은 어느 선까지 규제와 단속 · 계도를 하여야 할지 걱정과 고민 속에 질서, 안전에는 관심이 있는지 운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그래서 요구한다. 괴롭지만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고(도로교통법상 6세 미만의 유아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장착) 있으나 안전의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추진하는 유아보호용장구 무상 사업을 관심있는 부모들에게 선 무상보급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세 어린이 인체 모형을 이용,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어른용 안전띠를 맨 경우, 어린이보호좌석을 이용 안전띠를 맨 경우 등 3가지 형태로 실험하였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아이는 자리에서 완전 이탈 사망으로, 어른용 안전띠 착용 경우는 어린이 보호장구 좌석을 착용했을 때보다 머리와 목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어 전신마비와 사망까지 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식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안전띠를 착용 미착용을 떠나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말고 어린이 교육 이전에 우리 어른, 부모들부터 올바른 운전습관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무주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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