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4대 보험제도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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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4대 보험제도 연계 필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0.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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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4대 보험제도와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오는 2015년 자영업자 대상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 등 아직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극빈층인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포함여부는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근로장려세제를 중복 적용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효과에 대한 실효성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매월 선납처리하고 사후 지급할 근로장려금과 상계 처리하는 정책 등 4대보험 제도와 연계하는 제도 설계와 개선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이 국세체납에만 충당되고 있지만, 향후 자치단체나 검찰청에서 지방세나 벌과금 충당 요구시에도 납부를 해야 한다면 충당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누차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체납충당에 이용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와 벌과금 충당요청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정부차원의 관련 규정 개정에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자영업자 대상 확대 시행을 위한 과세 인프라 및 시스템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자영업자의 소득요건을 연간순소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모든 업종을 포함할 것인지, 고소득 전문직 업종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자영업자 확대 시행이후 간이과세제도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도 확대실시를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 인력조직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관계당국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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