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 이대로 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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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 이대로 둘건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0.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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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력 및 성희롱을 당하는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자에 대해 연소자로 규정하고 있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등 연소자 근로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청소년 고용업주들은 이마저도 어기고 있어 청소년기에 갖춰야 할 독립심, 자립심 함양, 대인관계 경험 등 소중한 자산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악몽의 존재로 변질되고 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사업장 77.3%가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하고 있었고 최저임금 미보장 및 임금체불?미지급 역시 심각했다.

한마디로 이곳에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인권은 없고 사업주의 ‘무풍지대’ 그대로인 것이다.


게다가 야근 및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아 사업주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 대우 문제가 심각하였고 여기에 아르바이트 중 폭언?폭행 및 성희롱도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되면 성적침해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표류하면서 여전히 청소년 근로자들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올바른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모범업소 인증마크 등 도입과 청소년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성희롱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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