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읍교도소 교도관 안상현
집에 달력 하나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10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궁금해하실 것이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어 ‘교정의 날’이라고 숫자(날짜)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긴 한데 도통 ‘교정의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치아 교정의 날? 척추 교정의 날? 체형 교정의 날? 글씨 교정의 날? 아니다. ‘교정(敎正)의 날’이다. 교정 관련 종사자(교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수용자의 갱생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법무부 장관 혹은 법무부 차관(장관 부재 시)만 참석하는 조촐한 행사이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지 않기에 매년 10월 28일은 그렇게 조용히 넘어간다.
제복직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에 직군 명칭이 빠지는 직렬이 교도관 말고 그 어디에 있는가? 만약 ‘경찰의 날’을 ‘치안의 날’로, ‘소방의 날’을 ‘화재 예방의 날’로 변경·지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요즘 교도관 처우 개선을 위한 물밑작업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다. 대 언론 홍보, 새로운 수당 신설 논의, 증원 필요성 호소, 승진 적체 개선안 모색 등등...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전국 5천여 교정위원들의 노고와 6만 7천 수용자의 갱생 의지 촉진이 ‘교정의 날’을 ‘교도관의 날’로 명칭 변경한다고 하여 절대 무시되거나 퇴색되지 않는다.
실제로, 같이 근무하는 팀원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교도관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어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국민들이 교도관의 존재와 사회적 가치를 자연스레 알아주었으면 하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올해는 81주년 ‘교정의 날’이다. 82주년, 83주년, 84주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교정의 날’은 필히 ‘교도관의 날’로 변경되어야 한다. 진정한 교도관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 및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발전은 ‘교정의 날’을 ‘교도관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교도관의 날’이 전국 달력에 적혀질 그 날을 위해 나는 퇴직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재 ‘소방의 날’과 ‘경찰의 날’에만 참석하시고 ‘교정의 날’에는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고 계신다. 언젠가 바뀔 ‘교도관의 날’에는 대통령께서 친히 참석하시어 우리 교도관의 사기를 높여주시길 간절히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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