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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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인가 ....?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0.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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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교통사고라 하면 차와 차가 부딪치거나 차가 사람 또는 지장물 등 대물사고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충돌, 부딪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가 아닐지 ...?

다시 말하면 직접 충돌,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원인제공 부분이 있어 제 3자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이것을 “비접촉 사고” 라고 한다. 내 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마주오던 차량이 갑자기 불법유턴 또는 중앙선 침범하여 그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운전대를 돌려 가로수를 충격하거나 도로 이탈 전복되는 등 사고로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있었다면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단독사고 일지라도 당시 상황이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대책이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비록 비접촉이었지만 상대편의 원인제공에 의한 교통사고가 맞다.

이 경우 만일 내가 무리하게 피하지 못했다면 중앙선 침범한 차량에 의해 정면 충돌되었을 것이고 상대편은 민·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당연히 그 차의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

그런데 비접촉이라고 손해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인 보험사는 충격된 교통사고는 완벽하게 보상하나 비접촉에 대한 보험 비율은 극히 낮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원인행위 제공 후 상대편이 도주하거나 목격자가 없을 경우 그리고 그런 사실 없다고 속칭 오리발 진술을 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영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CCTV나 블랙박스를 권장한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20-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장착한다면 목격자가 없는 늦은 밤에 누가 신호위반 했는지, 급차로 변경을 누가 했는지 등 비접촉 사고도 원인 제공에 대한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된다.

필자가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할 때 사례인데, 커브길에서 어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급하게 핸들을 꺾어 피하면서 도로 이탈 전복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진술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순간에 적발되어 보험사기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하는 과정에 정상적으로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충돌을 피해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넘어져 다친 것을 보고 충격되지 않았다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구호조치 없이 그냥 가버리면 비접촉일이라도 뺑소니가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에 해당되어 최소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4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직접 충격이 없었고 괜찮은 것으로 알았으며 법을 잘 몰라 그냥 간 것이지 뺑소니칠 마음은 없었다 ” 고 사정을 할지라도 통하지 않고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도주한 운전자는 대부분 “술에 취해서 몰랐다. 느낌이 전혀 없었다.” 라고 변명하며, 70% 이상은 충격한 흔적이 있음에도 사고를 몰랐기에 그냥 갔다고 진술하는데 비접촉은 더욱 몰랐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장착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위 박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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