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율 과장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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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할인율 과장광고 주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0.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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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 업체들은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상품에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다고 하나, 할인 전 가격을 부풀려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 소비자단체가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가격이 같은 날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할인율 역시 더 낮았다.

또 이들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이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쇼핑몰처럼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영업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 상품 유통이 쉽기 때문이다


사기 소셜커머스 업체 중‘사다쿠’, ‘클릭데이’ 등이 대금을 받고 운영자가 잠적하는 등 먹튀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셜커머스 붐에 편승하여 생겨났던 업체들 중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 ‘세븐데일리’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면서 소비자와 공급업체들이 피해를 보았다.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 구매가능 시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표시된 할인율만 믿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할인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유명브랜드늬 의류나 신발 등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고, 쇼핑몰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돼있는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신고정보, 사업자등록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해 사기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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