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미응시생 환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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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미응시생 환불 받으세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1.1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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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한 뒤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응시수수료가 환불된다.

11일 전북도교육청은 수능 미응시생 응시수수료 환불 민원 제기로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수수료를 환불한다고 밝혔다.

환불 대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낸 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으로 시험 당일 1개 과목(영역)에도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다.

단, 백지 답안지를 포함해 1개 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불 대상 수험생들은 14~18일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 신분증을 갖춰 자신이 원서를 제출했던 출신 고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환불 금액은 납부 응시수수료의 60%다. 3개 영역 이하를 선택한 미응시자는 2만2200원, 4개 영역 선택자는 2만5200원, 5개 영역 선택 수험생은 2만8200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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