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상태바
완주군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1.11.16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당겨 올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에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했던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중심의 세무행정으로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가상계좌란 납입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다양한 방식(인터넷뱅킹, 모바일, 무통장입금등)을 통하여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되는 입금전용 계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융결재 방법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편리하게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완주군은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은 버스나 트럭 등의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나 층별 바닥면적이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주택, 창고 제외)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물려 오염저감을 유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완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완주=성영열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