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3생들 방문판매, 통신판매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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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생들 방문판매, 통신판매 피해 잇따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1.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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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사는 조모(18세)양은 2월경 시내 길거리에서 화장품 직원의 무료테스트 및 무료 피부진단을 해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48만 5,000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충동적으로 계약하고 말았다.
지불능력이 없던 조 양은 업체에 계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특별 할인가 행사기간’구입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돈을 지불하지 못한 조 양은 물품대금이 연체되고, 신용불량자로 올리겠다는 독촉장과 함께 대금결재를 독촉 받고 있다.

인후동 김모(40대 ·여)씨는 올 4월경 우연히 통장 요금인출 내역을 확인하던 중 본인도 알지 못하는 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결과, 고 2학년인 자녀가 인터넷쇼핑몰에서 태블PC을 구입하고 3개월 동안 정상 이용금액이 인출된 것.
결국 김 씨는 “구입에서부터 가입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됐다”며 계약무효 민원을제기 했다.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고 3생들이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을 통해 물품구입 후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17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북지회, 도 소비생활센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전주지역에서만 약 11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미성년자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60건, 올 10월말까지 총59건이 접수됐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소비자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피해는 2010년 교재관련 피해가 2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대폰 21.7%, 화장품 15.0% 순으로 확인됐다. 올 현재까지는 휴대폰 23.7%) 화장품 22.0%, 교재 16.9%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휴대폰과 교재에 관한 피해가 각 27건(22.7%), 화장품 22건 (18.5%)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는 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여학생의 경우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성향이 있고, 수험생 할인 등을 내세운 마케팅 광고에 노출돼 휴대폰 구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유시간을 활용해 자격증 취득 및 어학공부 학생들이 늘면서 피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만 20세미만의 미성년자 계약인 경우 부모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나도 본인 또는 부모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당할 경우 소비자센터에 즉시 도움요청을 당부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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