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해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금액) 2천만원이하의 소규모 지역개발공사는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수의계약과 관련해 특정업체 공사 편중 등 각종 특혜성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오히려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켜 옴에 따라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선 것.
이렇게 되면 1인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우려됐던 기존의 특정업체 쏠림현상이나 불공정 논란이 사라지고 모든 지역업체에 공정하게 입찰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순창군 전문건설업체 회장 호문영씨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공개입찰을 시행한다면 업자들간 불만도 없어질 것이고 행정의 공정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환영한다”며 “또한, 1억미만의 공사는 순창관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줌으로써 갈등과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모두가 화합하여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소액 관급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탈피해 공개경쟁입찰체제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계약사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행정과 주민간 신뢰가 쌓여 군정발전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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