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강력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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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강력징수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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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에서는 불법·무허가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강력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공시지가 및 건물가액의 1/2 까지를 불법건물 철거시까지 매년 2회 범위 안에서 반복 부과하는 벌금으로 완산구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30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건축주에 대해 1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해 강력 징수 할 방침으로 이미 40여건 정도 공매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 대장상 ‘불법건축물’임을 기재해 은행권 담보제공 제한 및 인허가 업무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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