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처방전 기간 너무 짧아 환자들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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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처방전 기간 너무 짧아 환자들 불편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1.12.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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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후 병의원들이 환자들에게 발행하는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짧아 환자들이 투약시기를 놓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개인의원들의 경우 유효기간이 당일인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가 빈번해 개인사정 등으로 기간을 넘긴 환자들은 동일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 시간과 경제적으로 이중 손해를 보고 있다.

이밖에도 인근에 약국이 있는 병원 들은 처방전 사용기한이 1~2일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병원마다 기간이 제각각이어서 환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종합병원이나 준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3~7일 정도의 유효기간을 둔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지만 일부 개인의원들 상당수는 1~2일짜리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병원과 약국이 인접해 있거나 한 건물에 들어선 일부 병의원의 경우는 사용기한을 1일로 한정시킨 곳도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불편은 약국도 마찬가지여서 사용기한을 넘긴 환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거나 병원에 문의 후 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방전에 사용 유효기한이 있는 사실을 몰라 투약시기를 미루다 약국을 찾지만 낭패를 보고 해당 병원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며 처방전을 재 발급받는 일이 빈번하다.
전주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김모씨(54·여·전주시 완산동)는 “얼마전에 시내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급한 일로 약국에 들르지 못하고 다음날 동네 약국에 갔더니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약을 받지 못했다” 며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로 약국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일로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일률적이지 않고 환자들 대부분이 유효기간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서 잦은 시비가 일어난다” 며 “처방전 발급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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