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내 중심가를 대상으로 주정차 허용장소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도로 여건과 시간 등을 고려해 주정차 구역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탄력적 주정차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탄력적 주정차 제도’는 주정차 금지·허용의 구별을 쉽게 하고, 주정차 허용장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탄력적 주정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황색복선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황색단선 또는 황색점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월~토 07:00~09:00, 17:00~20:00 외 시간에는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탄력적 주정차 제도 시행으로 단속에 대한 운전자 부담이 경감돼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며 “주정차 질서 준수 풍토가 확산,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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