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 오는 2월 24일까지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토지 특성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된 개별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012. 2. 29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과 표준지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군산=김재복 기자 jb50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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