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등에 마구잡이 설치된 과속방지턱 오히려 사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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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등에 마구잡이 설치된 과속방지턱 오히려 사고 부른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1.1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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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4년차인 김씨(32ㆍ전주시 평화동)는 최근 생각지 못한 차량 접촉사고를 당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친구 집을 찾아가던 도중 갑자기 과속방지턱이 나와 급정차를 했고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감속하지 못해 차량이 추돌했다”며 “도로와 같은 색이어서 구분할 수가 없었을뿐더러 무시하고 달리기에는 방지턱이 너무 높아 급정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친구말을 들어보니 그 과속방지턱은 마을주민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 이었다”면서 “의도는 좋지만 운전자를 위한 배려도 있어야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입구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대부분 설치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차량 손상 및 추돌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높이 10cm , 폭 370cm, 경사 45도를 유지해야하며 방지턱 표면은 흰색과 노란색의 반사성 페인트를 칠하게 돼있다.
특히 방지턱 30m 전방에는 반드시 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서행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하지만 대부분의 불법과속방지턱은 표준규격을 무시한 채 너무 높게 설치됐거나 방지턱을 알리는 표지판 및 도색작업도 이뤄지지 않아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아무렇게나 설치된 방지턱 모양세가 도시미관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설치한 불법과속방지턱은 대부분 표준규격을 무시하고 높게 설치한 곳이 많은데도 철거되지 않아 사고위험은 물론 도시미관을 흐리고 있어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은 관할 경찰서와 교통량 및 설치에 따른 적절성을 협의해 설치된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이어 “불법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38조 도로점용관련 불법시설물 설치 위반이며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설치필요를 느끼면 관할 구청에 민원 및 문의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줄 것”을 당부했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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