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중심 컨테이너 자취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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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중심 컨테이너 자취방 활용
  • 권진영
  • 승인 2011.12.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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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를 중심으로 일반 가정집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올리거나 무리하게 방을 쪼개 자취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자취방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이거나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개강을 앞두고 저렴한 가격의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이 늘자 편법으로 가정집을 개조해 쪽방형태로 활용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
방학기간 대학교 인근 집주인들이 주거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집을 짓거나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져 옆 건물과 촘촘하게 붙어있는 상태다.
특히 개조된 대부분의 방은 사실상 쪽방 형태의 월세 방 형태로 운영되고 월 20만원 안팎으로 비슷한 시설의 자취방이나 하숙집보다 싼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좁은 방이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고 탈출 통로나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없어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
개조된 자취방 대부분이 일반 고시원처럼 대중이용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 소방검사나 소화기 등을 갖출 필요가 없어 위급사태 발생 시 참변을 당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 최모(21)군은 “한 주택에 여러 개의 자취방이 있어 불안하긴 하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사는 동안 사고가 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관할 소방당국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만 실시할 수 있을 뿐 단속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관계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단속 의무나 권한이 없다”며 “불법 개조된 주택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으로 통보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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