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독거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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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독거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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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월 2일부터 65세이상 장애1~2급 독거노인 수급자 대상

전주시(시장 송하진)는 관공서 방문이 쉽지 않은 65세이상 기초 생활수급자로 장애 1~2급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12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내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 민원의 경우 즉시, 보통민원의 경우 4시간 이내에 담당공무원에 의해 주소지로 배달되며, 서류 전달시 본인 확인을 받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신청가능한 민원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8종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민원사무 7종으로 총 15종이며, 배달은 무료지만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는 내야한다.

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독거노인 등 민원·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운영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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