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자동차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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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자동차 활개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1.12.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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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뚜렷한 단속 규제가 없어 불법 개조 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운행에도 장애를 주고 있다.

29일 도내 운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차량 개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회원끼리 부품을 공동구매하고 서로 불법 개조를 돕거나, 불법 개조에 따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구조변경 처벌’에 관한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정보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위법 불법 개조 유형으로는 차체 규격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마구잡이식 광폭 타이어 장착,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소음기 개조, 감시카메라를 피하기위한 번호판 개조, HID(고전압 가스방전식 램프) 전조등 개조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HID 전조등 개조의 경우 상대편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을 만큼 강렬한 빛이 사고를 부를 수 있어 전조등 각도를 자동 조절해 주는 장치가 없으면 부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법 개조 차량들이 도로를 활개하고 있지만 현재 차량 불법 개조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제는 전무한 상태로 적발되더라도 보통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으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의심되더라도 전문 측정 장비가 없으면 단속할 수 없다”면서 “건설교통부와 합동 단속을 수시로 펼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문 장비를 모든 단속인원이 소지하기는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절차를 거치면 차량에 맞는 튜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차량 개조를 희망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안전한 자기만의 차량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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