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로 10%의 세액 공제 받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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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로 10%의 세액 공제 받자 !!!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2.01.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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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신고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받는 세액이 달라진다.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각각 공제돼 납세의무자가 1월말까지 신고 납부할 때 공제 세액이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승용차 2,000㏄ 새 차를 가진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연세액은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나 1월중 연납하면 52,000원(10%)이 공제되어 46만 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하여 할인 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1월중에 10% 공제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관할 시청?구청?동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 CD/ATM기기, 인터넷을 통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는 제도로, 연납신고 후 부득이 납부를 못하더라도 이 경우는 체납이 아니다.

납세의무자의 재신고가 없는 경우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 주며, 만약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연납사실을 통보한다.

전주시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운 저금리 시대에 10%의 절세효과를 감안 연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연납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1년 1월에는 3만 1,871대(95억 3,200만원)의 차량이 연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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