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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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벌금형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1.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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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주지검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밥 위반)로 기소 된 유창희 전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유 전 부의장은 지난해 8월 8일 전주 한 횟집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 10여 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부의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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