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연주 前KBS 사장 배임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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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연주 前KBS 사장 배임 무죄확정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1.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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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KBS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사장이 KBS에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합의,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세금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세금을 확정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갖고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정 전 사장이 2년 연속 재정적자에 따른 경영책임 및 퇴진압박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소송을 취하, 공사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증명력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라며 판결 결과를 반겼다.

이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관계자들을 직접 거명,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부끄러움을 알고 사과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나와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감사원의 해임 요구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해임무효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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