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강사' 허위광고 학원,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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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강사' 허위광고 학원, 형사처벌 받는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2.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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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학원의 유명 강사인 A씨는 EBS 외국어 영역 교재에 수록된 지문을 그대로 이용해 문제를 만들고 EBS 교재의 해석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 이른바 EBS 변형 교재를 만들어 제작·배포했다.

#2. B학원은 홍보를 할 때 'EBS 강사진 B학원 출강', '최고의 EBS 강사진과 함께하는 B학원'이라고 소개해 마치 특정 학원과 EBS가 제휴 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으로 광고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위의 사례와 같이 EBS 강의·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EBS 강사' 문구를 사용해 허위 홍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EBS에 따르면 정부의 EBS 수능 연계 출제 방침이 강화되면서 사교육 시장에서는 ▲EBS 교재 무단 복제·요약 ▲EBS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제작 ▲EBS 등록 상표 무단 사용 ▲EBS 강사 출신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BS는 저작권 및 상표권 무단 침해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고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허위·과장 마케팅 차단을 위해 출연 강사들이 함부로 'EBS 출신'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2009~2011년 학원 강사의 강좌를 일부 삭제하며 해당 강사에게는 'EBS 강사' 명칭 사용 금지를 통보했다.

출연 강사들을 대상으로는 EBS 허락 없이 'EBS 강사', 'EBS 현 강사', 'EBS 강사진'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출연계약서도 강화한다.

사설학원 등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당부하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곽덕훈 EBS 사장은 "EBS 연계정책이 실효를 거둠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이후로도 사교육 시장에서 다양한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교육 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피해는 결국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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