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사건' 간첩 최고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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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사건' 간첩 최고 징역 9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2.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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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북한과 접촉해 반국가 활동을 벌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 간첩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3일 왕재산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총책 김모(49)씨에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또 서울지역책 이모(49)씨와 인천지역책 임모(47)씨에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연락책 이모(44)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선전책 유모(47)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3대 세습과 독재, 무력 도발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단체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적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숨기고 혼란을 조장했다"며 "그러나 북한에 제공된 정보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죄 등으로 일부 유죄로 판명됐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인 2005년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유적지로 선전하고 있는 함북 온성의 산(山)이름을 따와 반국가 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전 조직원 조모씨의 진술을 증거로 내세웠으나 이미 조씨는 1990년대에 북한 실상에 회의를 느끼고 단체를 이탈했기 때문에 2005년 단체가 결성됐다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총책 김씨는 1993년 8월께 김일성으로부터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 전파' 등의 지령을 받은 뒤 조직을 결성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수시로 접선, 우리나라의 각종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각자 ㈜코리아콘텐츠랩, ㈜지원넷이라는 벤처기업을 설립해 조직의 재정을 뒷받침하거나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이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운동권 단체나 여야 정치 동향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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