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금 사기 증가, 군산해경 강력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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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금 사기 증가, 군산해경 강력 대응 경고!!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02.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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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조업시기를 앞두고 선용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양경찰에서 선원 채용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실시한 해ㆍ육상 일제검문검색에서 41살 안모씨 등 8명을 선용금 사기 혐의로 검거하는 등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 8명은 선원으로 근무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약 500~ 900만원의 선용금을 받고 도주한 혐의다.

그 외 무허가 어업 등 수산업법 위반 행위가 3건, 폐기물을 해안가에 무단 방치한 환경사범 1건, 기소중지자 2명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이처럼 선원들의 선용금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를 이른 바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내국인 선원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선주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원 채용시에 선불로 임금을 지급하는 선용금을 지양해 줄 것으로 당부한다”며 “선원 근무 희망자가 승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 꼼꼼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선용금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이번 일제 검문에서 경비함정 6척, 외근 형사 및 파ㆍ출장소 경찰관을 포함 총 207명의 경찰력을 투입 시켰으며,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선원 채용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선박 및 양식장 종사자 중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거나 인적사항을 도용한 기소중지자 색출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검거된 선용금 사기 피의자는 모두 62명이며, 해ㆍ육상 일제 검문검색에서는 총 132명을 검거해 불시에 입체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검문의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군산=고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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