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조례 제·개정과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성평등에 영향을 끼치는 계획과 사업 등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9일 각 과 담당자 교육과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원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할 경우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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