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운영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조례로 제정되어 도입된다.
조례의 취지는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공개모집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는 것이며, 앞으로 동 조례 공포절차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의 직무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2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이번 시민감사관제 조례 제정으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특정 분야의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행정에서도 민관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 이고, “외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전북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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