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카드결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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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카드결제 거절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2.07.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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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여전히 중개 수수료 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방법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등 중개 의뢰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카드결제외면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의 경우 완산구와 덕진구 관내에 800여개가 넘는 중개업소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업소는 극소수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일시불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고 이에따른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에서 중개업소를 통해 원룸을 소개받은 장모(29·여)씨는 “2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받아 카드를 제시했으나 카드결제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업소가 외면해 비싼 이율을 적용받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주시 삼천동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최모(52·여)씨도 “1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요구해 중개업소와 승강이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개업소들이 카드결제를 외면하는 것은 현행법상 카드결제기 설치가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제규정이 없는데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카드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개업자들의 논리다.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에 따르면 “각종 교육과 모임때마다 카드결제기를 설치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확대해 줄 것을 회원 업소에 당부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는 업소에 대해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수시로 부당 수수료 징수와 무면허 중개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고 있지만 카드결제기 설치 건은 관련 법규의 미비로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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