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정기 분 재산세 납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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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정기 분 재산세 납부 고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7.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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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7월 정기 분 재산세 2만1700건 22억4700만원을 부과하여 고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세로 전년에 비해 3억1,500만 원이 증가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 고지 액은 신축건물기준가액이 ㎡당 58만 원에서 61만 원 상승하고 개별주택가격 인상 및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납기일은 오는 16일∼31일까지며 발부된 고지서로 부안지역 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 군청 재무과,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카드도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세 포탈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와 농협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자금융이체번호로 이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하고, 또 문자전송, 전화, 방송홍보 등 안내 할 방침이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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