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구겨져 제구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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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구겨져 제구실 못해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2.07.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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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량들의 번호판이 오물로 덧칠해져 있거나, 구겨져서 번호가 보이지 않는 등 번호판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번호판은 대부분 운전자들이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뺑소니 사고나 속도위반 등으로 무인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더라도 차적 조회가 불가능한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양심불량 운전자들은 번호판 훼손에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번호판에 고의로 진흙이나 오물을 묻히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아크릴판이나 수건 덧붙이기, 유리 테이프 감기, 철제구조물부착, 번호판 각도조절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하고 있다.
또 바탕색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번호의 일부를 변조하는 것은 물론 일부 화물 운반차량은 운반용 간이손수레를 달고 다니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리고 있다.
현행법상 번호판 훼손행위가 드러나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되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비롯해 기본적인 교통단속도 힘든 상황에서 번호판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시민 김모(42·전주시 반월동)씨는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10대중 5∼6대는 번호판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찰과 행정당국의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번호판을 훼손하는 시민들의 양심불량뿐만 아니라 야간식별이 불가능한 번호판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실제로 유럽연합 15개 모든 국가가 반사번호판을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반사번호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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