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3호선(원대~김제) 배산휴먼시아5단지, 양방향 과속카메라(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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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호선(원대~김제) 배산휴먼시아5단지, 양방향 과속카메라(CCTV) 설치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2.08.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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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도 23호선 양방향으로 주민 민원지역에 설치’
‘이제 잠 좀 자겠다, 배산휴먼시아5단지 주민 대환영’


주민숙원사업인 모현동배산휴먼시아5단지(이하 휴먼시아5단지) 국도 23호선 양방향 과속카메라(CCTV)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차량소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애타는 마음이 해결됐다.

익산시가 끈질긴 노력 끝에 휴먼시아5단지 차량소음 민원을 해결했다. 도시개발과에서 주관,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를 마치고 LH전북지사(이하 LH)와 익산경찰서가 협의하여 LH로부터 과속카메라 설치비용 8400만원(향후 2년간 운영비포함)을 지원받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국도 23호선에 양방향으로 주민 민원지역’에 제한속도 80㎞로 설치할 계획 이였으나 70㎞속도로 설치를 원하는 대다수 주민들 의견이 있어 전라북도경찰청 심의(9월경)가 필요한 실정이다.

익산시는 도경찰청 심의통과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량흐름을 생각하면 80㎞ 지점이 마땅하나 원광대학교 방향에서 진입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과 시민불편을 위해 제한속도 70㎞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이러한 제한속도를 원하는 주민들이 서명을 하여 도경찰청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관계자는 “교통행정과서 설계 심의가 끝났고, 발주준비가 완료되었지만 착공이 보류상태이다”며 “현재 80㎞로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면 바로 착공할 수 있지만, 70㎞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있어 9월경 도경찰청 심의를 지켜본 뒤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국도 23호선과 휴먼시아5단지 사이에 완충녹지 개념으로 메타스퀘어를 심었는데 수림대에 의한 방음효과(30미터 폭에 빽빽이 들어서야 효과를 볼 수 있음)가 미미하여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을 대표하여 민원을 해결한 임차인대표회의(회장 유희준)는 “주민 숙원인 방음벽설치는 이루지 못했지만 관계기관에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차량이 더 늘어나고 매년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이 넘었을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겠다는 관계기관의 답변에 감사하다”고 치하했다.

한편 배산휴먼시아5단지 주민들은 ‘국도 23호선 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방음벽설치’ 민원을 제기, 지난 3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조사를 마친 후 익산시, 익산경찰서, LH전북지사가 협의 하여 국도 23호선 과속카메라 설치를 도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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