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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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지원
  • 김동주
  • 승인 2012.08.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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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우리은행을 통해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 대학(교) 소재지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이다.

특히 전용면적 85㎡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 최고 4,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은 1억2,000만원(가구당 1천5백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은 호당 2,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까지 이며, 연리 3.0%범위 내에서, 1(3)년 거치 19(17)년 분할로 상환하게 된다.

한편 대출 사전상담은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에서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희망하는 주민은 남원시청 건축과에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는 대출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 추천을 통해 우리은행에서 대출요건 심사를 하여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남원=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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