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Q&A
상태바
국민건강보험공단 Q&A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9.05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액 임대 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관련

[Q1] 금년 9월1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현행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한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9월1일부터는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소득자의 위장취업 등 보험료 납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Q2] 기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는 50%를 사용자(고용주)가 부담하는데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어떻게 산정 ? 부과하지요?
 [A]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9천6백만원 일 경우, 해당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월 800만원(소득월액)에 현행 보험료율의 50%인 2.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기존 방법대로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며,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대상자에게는 보험료 고지서가 주소지로 개별 발송됩니다.
[Q3]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위한 보수외의 소득이란?
[A]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입니다.

/자료제공=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