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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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 기간 운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9.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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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 신청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지사장 이양헌, 사진)는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 정산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해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수월액 변경 신청 강조기간을 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수월액변경신청 제도는 보수가 변동될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수가 인상된 경우 올라간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에 추가부담이 줄어들며, 보수가 인하된 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보수월액변경신청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소속지사에 우편, 팩스, 4대 사회보험포털, 웹EDI 방법으로 신청하면 보수가 변경된 달부터 적용된다. (문의전화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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