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VS 전주시의회 종합경기장 개발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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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VS 전주시의회 종합경기장 개발 날선 공방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9.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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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시 정책의 이중성 추궁 VS 송하진 시장 사업필요성 강조 맞대응

송하진 전주시장과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인후3,우아1·2동·사진)이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윤근 의원은 13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전주시의 양면성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전주덕진경기장 부지에 최대 공룡유통재벌이라 할 수 있는 롯데의 종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지금껏 송하진 시장과 전주시가 강조하고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한 자기부정, 자기배반 행위다”며 시 정책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06년 7월, 송하진 시장이 초선시장으로 취임을 한 후 첫 일성은 ‘대형마트 입점불허, 영세상인 보호’였다.

서 의원은 이러한 송 시장의 영세상인보호와 구도심활성화 차원의 시책들을 하나씩 열거한 후 “그런데 2012년 현재, 전주시는 일반 대형마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상권과 구도심 활성화라는 정책을 이제 그만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송하진 시장은 “그동안 전주시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이 없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타 도시에 빼앗겨 왔다”면서 “새만금 배후도시와 전주·완주통합 등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송 시장은 “2차 공모를 진행하면서 대형마트는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 재래시장이나 슈퍼 등 영세상인들의 상권과는 관련이 없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한정된 품목에 대한 지역상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도 최적의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상업시설이 지역에서 올린 매출이익을 중앙으로 가져가는 ‘빨대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서 의원의 질문에 송 시장은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의 과업내용에 지역법인화 등 지역에서 올린 매출이익을 우리 지역으로 환원 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으로는 “전시·컨벤션과 호텔, 상업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도내 관광객, 쇼핑인구 등의 유출방지와 외부인구 유입효과 등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대응했다.

상업시설로 인한 지역상권 우려 해소방향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서 의원이 “당시 전주시가 ‘지역상권과 충돌되지 않고 상생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과 ‘쇼핑몰 브랜드점포들이 지역상권의 브랜드점포들과 매장의 형태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시한 두 가지 조건 대책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자 송시장은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의 해 나갈 계획이며,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겸허히 귀 기울여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한 사항과 궤도수정이 어렵다면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시민들의 의사를 묻자”는 의견에 송 시장은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라고 규정, 본 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송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법에 있어서의 지역개발사업은 자치사무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 주민투표를 실시 할 경우 또 다른 낭비의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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