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농가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혜택 톡톡
상태바
태풍피해농가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혜택 톡톡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2.09.16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실 풍수해 주민부담 보험료 60% 지원

  임실군은 태풍 제15호 ‘볼라벤’으로 인해 추수를 앞둔 벼의 백수피해와 과수농가의 낙과피해, 시설재배 농가의 온실 10헥타가 파손되는 등 많은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재난지원금 지원 규정상 지원이 제한된 비규격 온실과 단순 비닐 파손 피해를 당한 8.7헥타르의 농가들은 제외되어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에서는 온실농가 보험료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온실 농가의 풍수해 보험 가입” 제도라는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보험에 가입된 16,900평방미터 온실농가 중 3농가가 (1,450평방미터의 전파와 9,300평방미터의 비닐 파손)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9백만원이 지원되나 보험가입으로 단순 비닐 파손 포함 36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시설하우스 복구에 큰 도움이 되어 타 농가들로부터 풍수해 보험가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농가인 김모(임실군 강진면)씨는 “군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준다기에 반신반의 하였으나 풍수해 보험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주변 시설 원예농가 및 작목반원 들에게 적극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청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태풍이 서해안으로 상륙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재난지원금 5천만원 이상은 지원되지 않아 대규모 시설 원예농가나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은 임실군청 재난관리과(640-2642)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