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난 해소', 건설업계 '부담'
-건설사들 발목 잡혀 긴장…지역 업체도 관망
<속보>전주시가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건설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본보 12일자 1면 보도>
이는 곧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어 자칫 전주시와 건설업계간의 갈등이 시민 부담으로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는 현행 전용면적 60㎡당 1대 기준을 최고 30㎡~40㎡당 1대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 120㎡당 1대인 준주거·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강화시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는 지자체마다 조례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을 2분의 1이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주시의 발 빠른 움직임에 건설사들은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A건설의 경우 부지를 물색 중으로, 올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거쳐 내년 초 도시형생활주택 80~9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진행을 멈추고 관망하고 있다.
B업체도 4곳의 토지에 30가구 이하로 건축할 계획이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완화시켰던 타 지자체(평균 세대당 0.3대)에 비해 유독 전주시는 시행 첫해부터 주차장 기준을 강화(세대당 0.5대)시켜 적용,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도 “주차난을 이유로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당초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 취지와 역행한다”며 “지역 건설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주시는 관내 첫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선 지난해부터 주차대란을 예측, 그동안 강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시켜 왔다.
특히 최근 분양을 마친 서부신시가지 224세대의 경우 사업승인 전 유동성을 발휘, 1세대당 0.7대까지 주차장 설치를 유도해 냈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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