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무단횡단 책임과 위험성을 기억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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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무단횡단 책임과 위험성을 기억하자 !
  •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박범섭
  • 승인 2012.10.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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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교통사고가 "없겠지 ! 괜찮겠지 !" 하는 안이한 기대심리를 갖고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주변에 있음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무단횡단이란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데 설마 ! 하는 기대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홍보함에도 학생, 청소년, 젊은 층에서도 무단횡단 사례가 종종 이루어지고 더구나 요즘은 도시.농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르신들도 도로 양방향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걷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좌우를 살펴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선으로 횡단하며,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통행 또는 보행하여야 하고 모든 차는 교통정리가 횡하여 지지 않는 곳에서는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하고 신호에 따라 도로를 통행함은 물론 보행자의 보행 역시 방해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가 있을 수 있고 돌발 행동의 보행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 발생 운전가간 과실 비율과 어떤 처벌이 따르는가 ?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에 사고시 운전자보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  
빨간불에 무단횡단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60%까지 본다.  
그리고  2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시 사고 피해자에게 주간 약 30%, 야간 35% 과실 인정 보통이고,  
가로등이 없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면 40% 정도로 통상 보고 있다.  
이것은 무단횡단한 보행자 과실많고 잘못한 것이 확실하지만, 자동차 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만약에 있을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대비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며 장애물 출현에 따른 안전 운전 책임을 인정. 요구하는 것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35% 과실 인정은 피해자가 보상받을 100% 를 다 받지 못하고 35%를 제외한 65% 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횡단보도가 없는 외곽지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 과실 더 적을 수 있으나 횡단보도 가까운 곳에서 무단횡단할 경우  과실 더 클수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위반 했다면 운전자보다 무단횡단한 보행자 과실을 오히려 60%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고 운전자도 피해자가 사망, 뺑소니 등 11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사고 또는 피해자가 중상해(식물인간, 사지마비, 팔다리 절단 등 영구적 장애) 없고 종합보험 가입되었다면 보험처리로 종결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그런데 자동차에 충격된 피해자가 날아 올라 반대편 차로상으로 떨어지며 마침  그 차에 2차 충격 사망한 경우, 설사 1차 충격 적었고 사망이 직접 원인 없을지라도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되어 2차 충격 차량 운전자 책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속도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길에 쓰러져 있는 상태가 상당 시간 지난 후라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2차 충격 운전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상태에 사고 당한 피해자 과실 60-70%, 그 상황 발견 및 피하지 못한 책임도 30 - 40% 있을 수 있으며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또는 술에 취해 도로 상에 들어가 있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도 많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다.  

보행자가 자동차에 충격 후 튕겨져 나가 치명상을 입는 끔칙한 사고 사례 경우, 
어른과 어린이는 서로 다른데,  
어른은 승용차 본네트와 범버에 허리와 다리 부위 충격 본네트에 올려져 2차 충격 후 도로에 떨어져 늑과 그리고 어린이는 충격하면 충격 지점이 낮아 수평방향으로 던져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져  역시 늑과되는 치명상이 대부분 많다. 

교통약자 보행자는 과실 비율을 논하기 앞서 자동차와 직접 충격 받게되므로 차량 속도에 비례하여 치명상으로 연결된다는 점 명심하고 이왕이면 무단횡단 하지 말고 횡단보도 이용하되 보행자 스스로 위험성을 깊이 인식 우선 멈추고 좌우 살피는 안전한 횡단 원칙을 실천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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