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와 투표참여의 당위성
상태바
대통령선거와 투표참여의 당위성
  • 무주군선관위 홍보주임 박지호
  • 승인 2012.10.18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군의 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며, 공화국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외국에 대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누구나 알고 있는 대통령(大統領, president)의 정의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선거가 존재하며, 지난 4월 11일에 있었던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위치이며, 얼마나 중요한 공직자인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으로서는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宣戰)·강화권(講和權),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감형·복권권, 영전수여권, 대통령령 제정권, 법률제안권·법률공포권·법률안거부권 등이 있으며,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명령이나 긴급명령을 발할 수도 있다. 또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수많은 권한과 특권이 주어지는 이유는 대통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며 나라를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자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의 지인들 중에는 정치인들의 실정(失政)이나 공약 미이행을 목소리 높이며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막상 선거일이 되면 의외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입으로는 쉽게 비판하면서도,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대개 “투표할 권리가 있다면, 기권할 권리도 있다.”, “내가 뽑지 않은 대표자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인데, 참으로 위험하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투표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할 국민이 오히려 방관자가 되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국가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다.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치인들을 쉽게 욕하지만,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당선시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국민인 우리들 자신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투표율 하락과 함께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참정권은 결코 공짜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1987년에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는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보자들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 그들의 과거 행적 및 발언,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향후 5년 동안 이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가 ‘개인적 출세와 일신의 영달만이 목적인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인지’의 판단은 결국 유권자인 국민들 개개인의 몫이다.오는 12월 19일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아도, 혹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다 하더라도 투표는 하고 불평하자. 투표한 자만이 비판할 자격이 있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며, 어렵고 힘든 일도 아니다. 단지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나의 한 표에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신중하고도 진지한 마음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중한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