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없이 신분증확인서명으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 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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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없이 신분증확인서명으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 제 시행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2.10.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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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다.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인감증명제는 1914년 도입됐다. 이는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때문에 인감도장을 분실할 경우 재등록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서명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해 본인확인하고 서명하면 된다. 

단,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 사실 확인 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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