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1년 10월 31일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부량면에서는 관내 주민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도로명주소 기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제도 시행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시민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뒷면에 해당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이 필요한 시민은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되므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좀더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농번기철에는 마을에 직접 출장하여 이장과의 공조로 기재를 추진하였으며, 제증명 발급시 방문하는 주민에게는 민원처리와 도로명주소 기재를 병행 추진하였다.
도로명주소 기재방법은 라벨용지부착과 수기기재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부량면에서는 고령층이 많아 주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수기기재방식으로 표기를 추진하고 있다.
길종영 부량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기재를 추진하여 좀더 친숙하고 편리하게 새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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