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부안, 새만금 행정구역 취소소송 대법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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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부안, 새만금 행정구역 취소소송 대법원 공개변론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2.10.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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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에 앞서 대검찰청 기자간담회, 합리적인 행정구역 획정 당위성 주장

김제시(시장 이건식)와 부안군(군수 김호수)은 지난 2010.12.1일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 취소소송의 첫 공개변론일인 25일(목) 11시 대법원에 앞서 대검찰청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건식 시장은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새만금행정구역이 역사성과 우리나라 헌법정신 위배, 새만금이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인데 육지에 해상경계선을 적용한다는 이치에 어긋나는 점과 주변 3개(군산, 부안, 김제) 시군의 형평성의 문제 (김제는 37㎞였던 해안선이 단 1m도 없게됨) , 국제적인 관례에 맞게 만경강과 동진강이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자연적인 행정구역 획정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은 매립목적에 맞는 경계 설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9. 4. 1.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매립지 관할결정을 위한 최초의 변론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변론에서는 2010.10.27.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방조제 3, 4호 구간 및 다기능부지에 대한 군산시 관할결정의 위법성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우선, 새만금 지역 전체에 대한 관할결정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명소화사업의 시급성을 빌미로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관할을 결정하여 지역간 분쟁을 야기시킨 점, 해상경계선의 위법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지자체 편향적으로 결정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하여 원고 김제시장·부안군수와 피고 행정안전부장관간의 공방이 있었다.
특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과정상 위법함을 증명할 수 있는 중분위 회의록 등이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고 있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공개될 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일부구간 관할 결정을 하면서 향후 개발상황에 따라 귀속 지자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정부에 대해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이는 전체구간에 대한 관할결정의 필요성을 의미하므로 3, 4호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등 새만금지역 일부구간 관할결정은 위법하다는 주장과 직결되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기대가 되고 있다.
이번 변론을 참관한 한 시민은 이번 사건은 대법원 단심이라고 하는데, 새만금 사업이 김제, 부안, 군산 3개 시·군이 모두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에 편향적 관할결정과 사업의 효과가 집중되는 반면, 다른 자치단체는 과거에 있었던 해안선이 단 1m도 없이 사라지거나 엄청난 축소로 인해 내륙도시로 전락 되는 등 해상성장 동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심히 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재판부가 새만금 현장확인까지 거쳐 최종 판결시까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꼼꼼하게 잘 살펴서 행정구역 문제로 분열된 이 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고, 새만금 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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