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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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2.11.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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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는 시민들이 약을 구입할 수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15일자로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 편의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김제시보건소(소장 이병칠)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촌지역은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여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판매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환자 스스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써 현재 타이레놀정 포함 13종이 판매되며 1인이 동일한 품목 1개의 포장단위만 구입이 가능하며 「12세미만 아동」은 구입할 수 없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 대상업소는 POS(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가 설치된 소매점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 수료 후, 약사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들은 그동안 의약품구입 불편에서 일부 해소되었으며 응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면 된다.

 /김제=신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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