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 투표소를 찾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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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 투표소를 찾지 마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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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인명부도입「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선거인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선거당일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선거구의 지정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거당일 출근을 하거나 타지역에 있는 경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전자시스템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선거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의 검색이 가능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또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을 이용해 하나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 △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통합선거인명부제도는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인 누구나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 투표소에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 투표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됐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부재자투표 뿐만 아니라 선거당일 투표에서도 모든 유권자가 어디서나 손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제를 도입하여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전산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이제는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되는 국민적 불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참정권의 편의를 광범위하게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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