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시행 대비 축사농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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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시행 대비 축사농가 교육
  • 김동주
  • 승인 2012.11.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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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축산업 허가제에 대비한 축산농가 교육을 대상으로 15일과 21일 등 2회에 걸쳐 남원축협과 전북지리산낙협에서 각각 갖는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한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규모에 따라 도입하는 제도다.
  이번 축산업 허가제 대비 교육은 축산관련 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등 2일간 가질 계획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남원축협과 전북지리산낙협에서 무료로 교육을 가질 계획아다.

13년 허가대상은 기업농규모(한우?젖소 100두, 돼지 2천두, 산란계 3만수, 육계 5만수, 오리 1만수이상) 농가이며, 허가제 등록시는 의무교육을 사육경력에 따라 6시간부터 24시간까지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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