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으로,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으로 본인임을 확인?서명한 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완주군은 읍?면사무소와 연계해 홍보현수막 게첨, 군청 홈페이지, 인터넷 홍보 각종 전광판을 이용,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민원업무 처리에도 신속을 기할 수 있게 된다”며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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