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준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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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준비에 만전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2.11.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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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으로,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으로 본인임을 확인?서명한 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와 같이 도장을 준비하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등록하고, 발급받던 불편이 사라져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읍?면사무소와 연계해 홍보현수막 게첨, 군청 홈페이지, 인터넷 홍보 각종 전광판을 이용,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민원업무 처리에도 신속을 기할 수 있게 된다”며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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