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제 연말까지 등록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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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제 연말까지 등록 받아요!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2.11.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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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GPS장착 의무화

 완주군은 2013년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차량에 대해 등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군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올해 말까지 축산차량 등록을 완료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장착?운행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시 차량출입 정보를 추적?분석해 발생경로를 조기에 파악?차단해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선진 가축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이에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의 소유차량은 주기적 방문차량으로 선(先)교육 후 등록이 가능하고, 축산농장 소유 차량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그 밖의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등록차량은 반드시 차량 무선인식장치와 차량등록증을 차량의 앞쪽에 장착?운행해야 하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는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질병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가능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차량은 연내에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친환경농업축산과 가축위생부서(290-32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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