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화를 참지 못하는 자동차 감정(보복)운전 절대 안 돼 !
상태바
순간 화를 참지 못하는 자동차 감정(보복)운전 절대 안 돼 !
  •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박범섭
  • 승인 2012.11.27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16일 112 지령실로 부터 난폭운전 차량을 뒤쫓고 있다는 신고 지령을 받았다. 
임실과 진안 분기점 부근에서 난폭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발생 위험으로 놀라 전주방면으로 26번 국도로 추격 전주시내까지 따라 와 운전을 종료한 차량을 잡고 있다는 신고자와 상대 운전자를 만나 상황을 청취 한 내용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상으로 경제속도만 유지하는 앞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에게 2차로상으로 피양하든 빠른 속도로 가도록 신고자 중형 승합차 운전자가 전조등을 반복 작동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우측 2차로 상으로 추월하며 경적을 울리고 진행하자 젊은층 4명이 탑승한 승용차가 다시 추월 급차선 변경 급제동 위협하자 사고 위험으로 화가 난 승합차 운전자가 상대 코란도 승용차를 세워 상호 욕설 등 다툼을 하고 몇 번의 감정  경쟁 운전 후 빠른 속도로 도주하듯 앞서 가는 승용차를 뒤 쫓아 처벌을 요구한 사건인바, 

안타까운 점은 한해 보복?감정 운전사고는 1,600여건에 사망자가 35명에 이른다는 통계로 이것은 경찰에서 보복 감정운전으로 인정된 사고 통계 일 뿐, 증거가 부족한 사고를 포함하면 이 보다 많다는 점이다. 
보복? 감정운전이란 무엇인가 ? 
다른 운전자의 불량 운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 상대편 차를 추월하는 척 급차선 변경, 요란한 경적, 급제동 등으로 위협 또는 깜짝 놀라게 하거나 사고로 연결되도록 난폭운전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차에 의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경험이 누구나 있었을 것이다. 
잠깐 딴 생각을 하다 남의 차를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놀란 마음에 순간 열을 받아 경적을 울릴 수도 있다. 

감정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른 차가 내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 심한 경적,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 등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는 사례이나 이와 같이 나의 실수로 상대편을 놀라게 하고 위험한 상황을 제공해 놓고 미안하다는 소리 또는 행동없이 그냥 갈 경우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앙갚음을 위해 추월하여 욕설, 급제동, 다투거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야기는 보복행태 등이 있으나, 
심한 경우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즉, 전조등을 상향으로 작동 추돌할 것 처럼 근접 위협운전, 옆에서 밀어붙여 가드레일을 충격 또는 도로 이탈 언덕을 구르게 하거나 심한 경우 뒤쫓아 추돌, 신호 대기하는 척하며 전속력으로 후진하여 사고 야기하는 감정?보복 운전의 유형이다. 

이 모두 과실(실수)이라고 진술하고 고의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사망사고, 뺑소니 등 11대 중과실 사고 아니라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블랙박스 장착한 차량이 많아 종전에 목격자 없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증거 부족한 허점을 이용하겠다는 비양심의 감정 보복운전은 이젠 블랙박스 동영상 등 여러 정황을 판단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통상 화가 난다는 이유로 “ 확 들이받고 보험처리하면 되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보장할 수 없다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고,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사건인 폭력 범죄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동시에 전과자는 물론 재산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의성이 입증된 감정?보복운전인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자동차만 파손되는 물피사고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해 1년 이상 징역형에, 
사람이 다치는 치상사고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형(최소 3년 최고 30년을 뜻하며 강도?강간죄와 동일 형량)에 그리고 만약 사망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며,  
아무리 약하게 처벌될지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은 없으며  공직자일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무서운 범죄다. 
자동차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와 교통사고 있을 수 있고, 급하게 진행하려는 마음에 의해 잠깐 타인을 놀라게 하며 그 화를 순간 참지 못해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 번쩍거리며 욕설을 할 수 있겠으나, 
이런 경우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깜박여주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 보복운전을 하여 사고로 연결된다면 더 큰 불행과 보험혜택 받지 못하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인생을 망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여 자동차 운전으로 있을 수 있는 과실. 실수가 고의성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순간적인 감정과 화를 참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행복하고 안전한 자동차 여행이 될 것이라 믿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