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개장에 따른 수렵총기안전관리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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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개장에 따른 수렵총기안전관리 우선돼야
  • 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 승인 2012.11.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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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약 5개월간 도내에선 장수군을 비롯하여 7개도 37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개장되어 본격적인 수렵기간에 접어들었다.

지난 9일에는 전남 해남에서 사냥을 위해 엽총 실탄을 장전중  오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해마다 반복되는 총기 오발사고는 소지자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임에는 누구도 공감하지만 나만 아니면 그만이지 하는 그릇된 사고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이렇게 한순간 방심에서 비롯되는 오발사고로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흉기로 변모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여야겠다.
  
이러한 수렵기간에는 수렵총기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해제 총기는 야간 22:00경 ~ 익일 06:00경에는 경찰관서에 보관하여야 하고 출고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확인 후 총기를 지급받아야 하며 허가 지역에서만 수렵활동을 하여야 한다.

경찰에서도 불법수렵이나 야간 수렵총기 미 입고 수렵 자에 대해 단속 및 행정처분하고 보관해제 시 수렵면허증? 포획승인증 등 허가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며 출고 시에는 총기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렵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동물을 포획하는 이로운 일이지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총기를 다루는 것이니 만큼 수렵 자들은 불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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