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격리시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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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격리시설 시급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11.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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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지역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사범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범을 격리 수용할 수 있는 감호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가정폭력범에 대한 법적용이 강화됐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

27일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56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562건의 상담건수 중 가정폭력 상담이 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갈등 36건, 성폭력 33건, 이혼 19건, 성 상담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40대(40~49세)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08건, 50대 71건 등으로 조사됐다. 10대(13~19세) 피해자도 10건으로 집계됐다.
전주지검 및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도내지역에서도 일주일에 2~3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들을 격리할 감호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정 폭력사범과 관련 법 적용이 강화됐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불처분 결정을 받아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마련되지 않아 치료, 교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다.
현재 도내에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감호시설이 한곳도 없는 한편 예산배정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이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가정보호 사건으로 분류, 법원에 송치, 법원이 불처분 결정을 내리거나 접근금지,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 사건에 다라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가정폭력 관련 사건의 경우 절반 이상 불처분 결정을 내려 아예 문제 삼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내리더라도 보호관찰 명령으로 그치고 있어 피해자들이 정작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대부분 아버지인데다 아동학대로 까지 이어져 가정파탄이 일어나는데도 정부가 가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설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다 며 가정폭력 가해자를 구치소에 위탁하는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죄수들에게서 교묘한 폭력방법을 익힐 우려가 높다면서 별도의 감호시설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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