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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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11.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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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몰레 집안으로 들어가 집주인을 성폭행 하려던 30대 남자가 피해 여성의 기지로 인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연립주택 베란다를 통해 무단 침입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김모(37)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17일 새벽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A(47·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김씨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 음료수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서 김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집밖으로 뛰쳐나와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씨는 이후 행적을 감췄지만 음료수를 마시던 유리컵에 DNA가 남아있어 이를 근거로 경찰에 붙잡혔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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